일반적으로 건강보험에 들지 않으면 생활하기가 어려운것이 요즘 실정이다 . 하지만 이민자들은 건강 보험에 들고싶어도 월납 입금액의 부담으로 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. 의료보험은 보통 회사가 보험회사와 단체 보험 계약을 체결하므로 개개의 회사에 따라 보험 내용이 다르다 . 개인이 들 경우 각 회사는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 2중 언어를 구사하는 보험 에이전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.   하지만 개인으로 보험사의 건강보험을 드는 것보다는 회사의 단체 보험에 드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.


보통 한 달에 $200-300 정도 이거나, 요즘 나오는 $30-50 정도만 내는 보험 상품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돈만 많이 내고 적어도 정말 크게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 한 푼도받을 수 없는 약관의 함정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.


회사에 가입된 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병원에서 진찰후 월말에 청구서가 본인한테로 보내온다 . 그 청구서 내용을 의료기관에 일단 지불 하면 의료기관은 다시 영수증과 의료 내용 명세서를 보내온다 . 그것을 회사의 보험계에 제출하거나 직접 보험회사에 보내어 지불을 청구하면 된다 . 병원이나 한 의원은 영리 사업이므로 초진 때 비용의 지불 방식에 관해서 묻는다

만일 지불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어도 치료를 거부 당하는일은 없다 . 미국은 의료제도의 일관으로 실제 상황이 어려워서 치료비를 낼 수 없는 경우 , 여러 가지 정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기 때문이다 . 따라서 ‘ 돈이 없어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일 ' 은 절대 발생하지 않게 한다 .

각 병원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 할 수 있도록 쇼설워커 (Social Worker) 를 상주하게 하여 그러한 환자를 돕고 있다 .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한국사람을 불러 달라고 요청 할수있다 .

미국은 오래 전부터 의약 분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.

처방전 (prescription) 을 갖 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을 수있다 . 약국마다 가격차이가 많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개로 약국을 찾는 것도 미국을 사는 지혜라 하겠다 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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